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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연령 펙트체크③] 반대파 “청소년 의식 부족, 부모 등에 정치적 종속 우려”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7건이나 발의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선거연령 인하를 목소리도 만만찮다. 선거연령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고 선거연령 인하를 둘러싼 찬반 입장을 두루 살펴본다.>

▶반대파 “청소년 의식 부족, 부모 등에 정치적 종속 우려”=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선거연령 인하의 쟁점 및 고려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측은 “18세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부여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내세운다. 입시중심의 교육제도 아래서 청소년에 대한 시민의식, 정치의식 교육이 제대로 되어오지 않았고,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중이 높은 18세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하므로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타인의 영향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정치적 성숙이나 판단력 미흡 여부와 무관하게 성년연령과의 합치성을 기준으로 선거연령 인하의 문제점을 찾는 시각도 있다. 독일의 정치학자 에크하르트 예세(Eckhard Jesse) 교수는 독일 내 선거연령 인하 움직임에 대해 “선거연령이 성년연령과 다를 경우 혼란과 불명확성을 초래한다”며 “성년에 도달했다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미성년자에게 우리 사회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일 뿐만 아니라 선거권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의 헌법재판소 결정도 위 두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개인적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아직 정치적ㆍ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의존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입법자는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결정한 것(헌재결 2014. 4. 24. 2012헌마287)”이라고 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사례가 거론되기도 한다. 일본정부는 2015년 선거연령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했다. 그리고 이에 맞춰 민법상 성년연령도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민법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선거권 부여연령만 인하할 경우 성년연령과의 불일치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영향력을 감안한 것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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