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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남시장, 서석구 변호사에 승소 전력 화제
[헤럴드경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석구 변호사가 포함된 변호인단을 상대로 승소한 전력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2013년 정미홍 KBS 전 아나운서를 고소해 승소한 바 있다.

정 전 아나운서는 지난 2013년 1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외 종북 지자체장을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이재명 시장에 고소당했다.



당시 소송에서 정 전 아나운서는 서석구, 전원책 등 8명의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재판에 임했다. 그러나 패소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싸우면 이기는 이재명 시장의 극강의 전투력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서석구 변호사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소속돼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지난 5일 헌법재판소 1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참석해 대통령을 변론했다.

그는 변론 과정에서 촛불집회 주도 세력은 민주노총이고, 집회에서 불린 노래의 작곡가가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든 전력이 있다며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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