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에서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는 취지로 촛불집회를 강하게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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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의라고 탄핵 사유에 누누이 주장하는데 대통령을 조롱하는 ‘이게 나라냐’라는 노래를 만든 이는 김일성 찬양가를 만들어 구속된 인물”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2차 부림사건 재판장으로 당시 일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내렸다.
서 변호사는 과거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시사프로그램 ‘쾌도난마’에 출연, “당시 가난했던 시절의 영향과 좌편향 책을 많이 읽으면서 부림사건이 억울하다고 느꼈다”면서 “40여개의 사실 부분에서 몇 개 부분을 무죄 판결해 당시 엄청난 센셔이션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판결에 대해 “무죄 판결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후회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좌편향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보수단체에서 활동하며 현재 어버이연합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서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에 대해 “개봉한 날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날이면서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가 대선 출정식을 한 날짜”라며 “정치선동영화는 볼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경제를 망친 대통령”이라면서 “자살율 1위 국가에서 본인도 자살하지 않았냐”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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