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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이달 말께 송환 여부 결정, 덴마크 범죄인 인도요구서 접수
[헤럴드경제]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한국 송환 여부를 덴마크 검찰이 이달 말께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송환결정 이후에도 정 씨가 송환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송환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덴마크 정부는 5일(현지시간) 한국 특검으로부터 정유라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구서를 전달받고 송환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헤럴드경제DB]

주덴마크 한국대사관(대사 최재철)은 이날 오전에 덴마크 외교부를 통해 덴마크 법무부에 한국 특검이 보낸 정 씨 범죄인 인도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정 씨 송환 여부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오늘은 전자사본을 우선 전달했고, 원본은 한국에서 이 곳에 도착하는 대로 2~3일 내에 덴마크 측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 검찰은 사건의 민감성과 정씨가 19개월된 아들을 가진 엄마라는 점을 고려해 자료를 토대로 송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무하마드 아산 검찰 차장은 지난 3일 “한국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면 2~3주(a few weeks) 이내에 (송환 여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께는 정 씨의 송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덴마크 검찰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정 씨의 구금이 종료되는 오는 30일까지 송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구금 재연장을 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덴마크 검찰이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해도 정 씨가 이에 불복할 경우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덴마크 법제에 따르면 정 씨는 한국 송환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3차례에 걸쳐 법적 다툼을 벌일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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