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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TBC기자 2명 증인신청, 태블릿PC 진위 놓고 檢-鄭 충돌
[헤럴드경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태블릿PC의 진위여부, 이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검찰과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측이 법정에서 충돌했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정 전 비서관과 변호인단은 태블릿PC가 실제 정 전 비서관이나 최순실씨와 관련된 기기인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도를 넘은 변론이라고 반박했다.

정씨의 변호를 맡은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태블릿PC와 관련해서는 기기를 입수해 보도한 JTBC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또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주장했던 태블릿PC의 감정을 재차 요구했다.

차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한 태블릿PC는 갤럭시 탭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로 아는데, 이 중 여기에서 발견됐다는 ‘드레스덴 연설문’의 파일명은 iOS를 운영체제로 하는 기기로 다운로드한 것처럼 돼 있다”며 “PC 검증 감정은 반드시 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차 변호사는 압수목록에 고영태씨로부터 받았다는 태블릿PC에 대한 내용이 왜 없느냐며 증거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압수목록에는 최순실의 태블릿PC라고 하는 것과 정씨 집에서 압수한 것 두 개가 있다. 하지만 고영태씨가 검찰에 태블릿을 제출했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고씨가 제출한 것이) 빈 태블릿PC라 증거가치가 없다고 했으면 포렌식 결과가 있어야 하고, 기록이 없다면 고씨에게 돌려준 다음 영수증이라도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씨 것은 아이패드라고 들었다. 어쨌든 검찰에서 증거를 제출받아 조사한 뒤 증거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저희가 한 번 알아보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특검이 어떤 경위로 압수수색을 해서 변호인의 변론권 관련 충돌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동안 변호인이 정씨를 접견한 만큼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본다”고 변론권 침해 주장에 맞섰다.

또 태블릿PC의 검증 주장에 대해서도 “안드로이드 체제, iOS체제와 관련해 뭔가조작이 있는 것 같이 호도하는 말을 하는 건 금도를 넘은 변론”이라고 말했다.

고씨가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해서는 “변호인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고씨로부터 아이패드 태블릿을 제출받았고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가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증거가치가 없다’라고 제출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공소사실에 입증이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증거재판의 룰이다. 20년 검사 생활 동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고 맞받아쳤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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