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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한화 회장 아들 죄질 불량”…구속영장 청구키로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경찰은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 날 오전 4시 께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종업원 한명의 뺨을 2대, 한 명은 머리를 한 차례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는 데다 공용물건(순찰차)을 파손하고 파출소와 경찰서에서도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신청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의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술이 취해 사건이 기억나지 않지만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입장”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폭행 기억이 없으며 피해자가 지정하면 사실로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재벌 2세의 갑질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우선 “피해자 두명 중 한명은 아직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라며 조사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현재 한화건설에서 신성장전략팀 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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