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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재판장서 ‘빵’터진 방청객들…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의 황당 주장에 엄숙한 헌법재판소 법정이 일순간 웃음바다가 됐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는 5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언론보도와 촛불민심을 반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서 변호사는 북한 노동신문이 촛불집회에 대해 ‘횃불을 들었다’고 보도한 점을 들어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노동신문에 동조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면서도 “대한민국 언론이 11년 연속 유엔에서 인권 개선 촉구를 받는 북한의 언론에 의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받느냐”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이런 언론보도가 탄핵 사유로 결정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촛불집회 주도세력은 민주노총이고 집회에서 부른 노래의 작곡가는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든 전력이 있다면서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에 방청석에서는 참고 있던 웃음이 터져나왔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박 대통령과 관련된 보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청구인 측의 자료 유출’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헌재 소장은 “소추위원이 했다는 자료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순간 또다시 방청석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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