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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탄핵심리] 이재만ㆍ안봉근 나란히 불출석…박한철 “다시 소재 탐지”
-증인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파행 현실화

-朴대통령 20년 보좌한 최측근들…행방 묘연

-19일 오전 10시에 재소환 방침

-이영선 靑 행정관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의 증인으로 채택된 안봉근, 이재만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결국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5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이들의 일방적인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까지도 두 사람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집을 비우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1월14일 검찰에 소환됐을 때가 마지막이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사진=헤럴드경제DB]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재만, 안봉근은 두 차례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됐다. 헌재 사무처 직원이 별도로 송달시도 했는데 전달되지 않았다”며 “오늘 변론있다는 거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면 법에 따라 강제구인 조치를 밟을 수 있지만 일단 당사자가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가능하다.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한 두 사람을 증인석에 세울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증인신문 준비가 다 됐다”며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다. 대통령 측도 이에 동의하면서 헌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두 사람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첫 증인신문부터 파행이 현실화되면서 탄핵심리가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들은 최순실 씨 등 비선조직의 국정농단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세 사람은 박 대통령이 1998년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20여년을 함께 해와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다.

안 전 비서관은 최 씨가 장관급이 이용하는 이른바 ‘11문’(청와대 정문)을 통해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드는 과정에서 차량을 제공하고 도운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운전은 안 전 비서관이나 당시 제2부속실 소속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에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이영선 행정관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태다.

아직 불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윤전추 행정관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윤 행정관을 상대로만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은 종결된다.

한편 이날 2차 변론에는 온라인 추첨으로 선정된 44명과 현장에서 방청권을 받은 10명의 시민이 심판정에 직접 나와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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