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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탄핵심판] 박 대통령 측, “촛불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
-특검 수사팀장에 대해선 “노무현 정권 인물”

-언론 보도에 대해선 “북한 노동신문”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박근혜 대통령 불출석

-안봉근ㆍ이재만 전 비서관도 불출석 전망



[헤럴드경제=김현일ㆍ김진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사건의 2차 공개변론이 본격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불출석 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5일 오전 10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측이 제기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심리에 돌입했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1차 변론이 별다른 진전 없이 9분 만에 종료된 만큼 사실상 본격적인 첫 변론인 셈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와 대통령 측이 모두진술을 통해 심판정에서는 처음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공격·방어 논리를 내놓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그동안 나온 주장과 논거들을 요약·정리해 진술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공소장, 신문기사, 방송보도 기사를 증거로 제시했는데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이영렬 검사장은 노무현 정권 사정비서관이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의심 받을 수 있는 소지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팀장(윤석열) 은 노무현 정권 특채로 임명된 유일한 검사다. 검찰청법과 특검법상 중립성 위반이다”고 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가 제지 했으나 서 변호사는 이어 “신문기사가 과연 증거될 수 있나”며 북한 노동신문을 말했다.

서 변호사는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의라고 탄핵사유에서 누누이 주장하는데 대통령 조롱하는 ‘이게 나라냐’ 노래 작사 작곡자는 김일성 찬양가 만들어서 구속됐던 인물이다”며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했다.

이 변호사와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이 박한철 헌재소장에 제지를 요청했다.

2차 변론의 ‘본게임’ 격인 첫 증인신문은 오후 2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의혹이 제기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헌재가 5일 오전까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출석할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헌재는 증인들이 출석하는 대로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관여 의혹,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캐물을 계획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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