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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꾸라지’ 이재만ㆍ안봉근, 헌재 출석요구 미수령…배신자? 철면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핵심증인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5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헌재 출석을 회피하는 것은 철면피적 행태이자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라는 지적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두 사람은 박 대통령이 1998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으로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앞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줄곧 곁을 지키며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려왔다.

이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핵심증인일 뿐 아니라 최 씨의 국정농단 자체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이들을 상대로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지시 내지 관여, 묵인 여부를 따져 묻고 박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과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을 확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오전까지도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들은 휴대전화도 일절 받지 않는 등 사실상 잠적상태다.

증인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불출석해도 강제구인이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내릴 수 없다.

박 대통령의 핵심참모로 국정운영을 거들며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던 두 사람은 법망을 회피하는 ‘법꾸라지’가 되는 길을 선택한 셈이다.

이들은 국회 청문회 때도 ‘사춘기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는 등의 황망한 이유를 내걸어 출석하지 않았다.

옳고그름을 떠나 박 대통령이 새해 첫날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려 자신의 입장을 적극 피력했듯이, 청와대 입성 전후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도 헌재에 출석해 반론을 펴는 게 박 대통령을 위한 길이었다는 지적도 사고 있다.

이들은 최 씨의 국정농단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총무비서관 시절 정 전 비서관에게 외부 전자우편을 이용하도록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권자는 본인 책임과 판단 아래 보안해제를 허락하도록 돼 있어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사실과 내용 등을 이 전 비서관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안 전 비서관은 국정홍보비서관에 앞서 대통령 관저를 담당하는 제2부속비서관으로 있던 시절 최 씨 등 ‘보안손님’들의 청와대 출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까닭이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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