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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安-鄭 본 재판 시작···미르·K스포츠재단 수상한 774억 모금부터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61·구속기소ㆍ사진) 씨 등의 정식 재판이 5일 오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지난달 29일 준비절차를 마치고 이날 오후 2시 10분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재판에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해야 하는 만큼 최 씨도 이날 법정에 나온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확인한다. 이어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강제 모금 관련 서류 증거를 조사한다. 이날 조사하는 증거들은 검찰이 제출한 것 중 최 씨 등이 동의한 서류로 제한된다. 최 씨등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증인을 신청해 법정에서 신문하게 된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관련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최 씨 기획·박 대통령 지시·안 전 수석 시행’의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그러나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모두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앞선 준비절차에서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세 사람(최 씨와 박 대통령, 안 전 수석)이 공모한 사실이 없어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 측은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전경련에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알려줬을 뿐”이라며 최 씨와의 연관성을 잡아떼고 있다.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민간인인 최 씨가 공무원범죄인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기는 어려워진다. 박 대통령과 안 전 수석도 정당한 직무수행을 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

검찰은 준비기일에서 최 씨의 미승빌딩에서 발견된 주한외교사절의 박 대통령 선물 목록,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17권 사본을 증거로 내며 공모관계 입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 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53개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지난달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롯데그룹이 검찰 수사를 받는 틈을 타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내라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도 받았다.

두 사람은 현대자동차그룹과 KT를 상대로 최 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에 광고 일감을 주도록 강요했고,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광고업체 대표를 상대로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도록 하고, 이과정에서 최 씨의 개인회사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최 씨에게는 실제 연구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더블루케이를 통해 K스포츠재단에서 용역비 명목으로 7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도 추가됐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 측에 공무상 비밀 47건을 포함해 180여건의 정부 대외비 문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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