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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례 묵념 대상ㆍ방법까지 규정? 국민 ‘통제’ 논란 번지나
[헤럴드경제] 행정자치부가 국민의례에서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민주화운동과 세월호희생자는 공식적으로는 묵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 정부는 국민의례 시행방법 관련 조항(5조~7조)을 신설,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묵념 시 지켜야할 ‘규정’까지 만들어 ‘통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제363호) 일부개정령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령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애국가 제창과 묵념 방법에 대한 내용도 신설됐다. 6조는 애국가 제창 시 “선 자세로 힘차게 제창하되, 곡조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7조는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국민의례 공식 묵념 대상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한정한 것과 관련, 국가기념일인 5ㆍ18이나 국가추념일인 4ㆍ3 등에서는 행사 성격에 부합하므로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세월호 희생자의 경우에는 참석자들의 협의를 거쳐 국민의례 도중이 아니라 사전에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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