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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윈도우10 대란’국내서 첫 소송 제기
“MS 실수를 소비자에게 전가”



마이크로소프트(MS)가 베네수엘라의 윈도우 10을 저렴하게 구매한 국내 소비자들에게 강제 환불조치를 취한 가운데, 국내 개인 소비자가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유사 피해를 주장하는 소송이 전세계에서 잇따를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유인호 변호사는 국내 개인 소비자를 대리해 미국 MS본사와 MS 한국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소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말 있었던 이른바 ‘윈도우 10 대란’에 대해 MS가 강제 환불 조치를 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윈도우 10 대란’이란 MS홈페이지에서 국가 설정을 베네수엘라로 바꾸면 한화로 4000원 정도 되는 돈으로 윈도우 10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대거 윈도우 10을 구매한 사건을 말한다. 한국에서 윈도우 10을 구매하려면 30만원이 넘게 든다. 이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화폐가치가 폭락하면서 가능해진 것으로, 일각에서는 ‘환테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MS는 이에 대해 지역제한조항을 위배한 것이라며, 베네수엘라 이외의 지역에서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CD키를 무효화하고 강제 환불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비록 소액사건이지만, 거대한 다국적기업이 자신의 명백한 실수를 전적으로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을 보고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p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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