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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없이 탄핵심판 첫 변론靑-국회 “빨리하자”속셈법 달라
檢 수사기록 놓고 충돌 전망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변론이 3일부터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혀 결국 당사자없이 첫 변론은 치러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음 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대리인들끼리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1차 변론이 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이날 재판은 조기에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헤럴드경제DB]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다음 기일을 고지하고 변론을 조기 종결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에 신속한 심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사실상 제대로 된 변론은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 때부터 시작된다. 앞선 준비절차에서 검찰 수사기록의 증거능력과 ‘세월호 7시간’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양측은 변론기일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양측은 준비기일 내내 “신속히 끝내자”고 입을 모았지만 셈법은 저마다 다르다. 박 대통령 측은 20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 “증인신문으로 시간 끌지 않고 재판을 빨리 끝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소추위 측은 광범위한 사실조회 신청으로 오히려 심리가 길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헌재는 전날 8곳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만 우선 받아들여 이달 13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해당 기관에 요청했다.

반면 소추위는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면 굳이 증인신청과 사실조회 신청에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추위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수사기록에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세히 나와 있고 객관적”이라며 증인신청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검사의 선입견이나 착오 때문에 수사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며 법정에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록이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법정에서 증인신문과 사실조회로 다시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새로 밝힌 수사내용을 놓고도 양측은 충돌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3차 준비기일에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지적하며 “헌재가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독자적 증거조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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