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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탄핵심리] 총수사면ㆍ면세점 선정과정 확인…법무부 등에 사실조회
-이달 13일까지 헌재에 답변 제출해야

-‘언론자유 침해’ 관련 세계일보에도 조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2일 8개 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에 나섰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관세청장, 법무부 장관, 세계일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등 8곳에 사실조회를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관은 오는 13일까지 헌재에 답변을 보내야 한다.

[사진=헤럴드경제DB]


사실조회란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조사나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다. 일종의 증거수집 절차로 볼 수 있다. 앞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을 비롯해 20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중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8곳부터 조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르ㆍK스포츠 재단과 문체부는 재단 설립취지와 운영실태, 이사회 결정사항 등에 대해 헌재에 답변해야 한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주관한 관세청은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선정된 과정 등을 밝혀야 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이뤄진 기업인 특별사면의 기준과 특히 2014년 8월 최태원 SK 회장의 특사 이유 등을 설명해야 한다. 2014년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 침해와 관련 있다.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청와대가 세계일보 사주인 통일교를 통해 조한규 당시 세계일보 사장의 해임을 압박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의 광범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두고 일각에선 심리를 지연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을 의식한 듯 박 대통령 측 이중환(57ㆍ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사실조회 결과를 받아보고 증인신문을 생략해서 재판을 빨리 끝내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일원 재판관은 일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심리가 지연되는 것을 경계했다. 대통령 측이 대검찰청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한 것에 대해 “롯데 수사 관련 청와대에 정보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오히려 대통령 측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걸로 보인다”며 “탄핵심판과 관계가 없는 신청들은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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