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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위헌 직무행위” vs 청와대 “아무 문제 없다”
[헤럴드경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를 ‘위헌 직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의 또 다른 탄핵사유’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들을 모으고 예산으로 기자간담회 오찬을 한 것은 위헌 직무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를 열고 세월호 7시간 의혹, 최순실의 국정 개입,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 시장은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탄핵심판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행위(국정수행행위)는 법령상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각종 단체ㆍ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1일) 기자간담회는 대리인(변호사)을 통한 해명이 아니라 국가조직을 활용한 것으로 단순한 탄핵대응 차원을 넘는다”고 했다. 이는 직무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이 언론과 간담회를 한 것이 부적절한 권한행사라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 “탄핵안 가결로 권한행사는 정지돼 있으나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고 있다”며 “어제(1일)는 휴무일이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한 게 아니다. 대통령 신분으로 인연이 있는 출입기자들에게 차를 대접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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