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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신속히 국내 송환…이대수사 본격화
정유라 체포 이후 수사 어떻게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21·사진) 씨가 2일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정 씨의 귀국 시점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덴마크 경찰은 한국시간으로 새벽 2시께 정 씨를 체포했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덴마크 경찰에 따르면 현지 제보를 바탕으로 올보르그 시의 주택에서 정유라를 포함한 4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는데 검거 당시 2015년생 어린아이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덴마크 외교부도 정 씨의 체포 사실을 2일 오전 한국 외교부에 통보했다.

경찰로부터 정 씨 체포소식을 통보받은 특별검사팀은 “정 씨의 송환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조 중에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 씨의 신병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로 압송해 정씨가 연루된 이화여대 학사비리 수사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일 “정유라가 귀국하면 특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최근 정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한 바 있다.

정 씨는 이화여대 재학 중에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학점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 최 씨의 측근 및 이화여대 관계자 등을 소환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또한 정 씨는 교육부가 실시한 감사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관한 특검 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 씨는 유럽에 체류하는 동안 현지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국내 송환이나 강제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져 송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이 기소중지, 지명수배, 여권무효화에 이어 적색수배 요청까지 가능한 법적조치를 다 내렸다는 상징적 의미로 봐야한다”고 했다. 독일 검찰이 특검과 공조해 최 씨 모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는만큼, 정 씨가 빠른 시일 내 현지에서 검거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때문에 정 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에 반발해 현지에서 소송을 낸다면 송환 과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여 기간 동안 정 씨의 ‘국내 인도’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적색수배령이 내려졌지만 2년 넘게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딸 유섬나 씨가 이와 같은 사례다. 정 씨의 경우 유 씨와 달리 현지 영주권이 없고 체류기간이 짧아 소송을 내더라도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기간 내 정 씨의 송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이 정 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별건으로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대근·원호연·고도예 기자/big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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