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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백보다 강력한 증거 ‘공범자 진술’
최순실·장시호·김종 진술 엇갈려

물증 없으면 박대통령 모든 책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대가로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기부금을 모으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훈련 비용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 대통령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엮었다”라는 표현을 쓰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들인 최 씨와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은 검찰에 의해 정리된 사실 관계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면서도, “센터 후원금은 박 대통령 지시(김 전 차관 측)”라거나 “최순실 아이디어(장 씨 측)”라며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

이와 관련 ‘자백’보다 강력한 ‘공범자 진술’의 힘에 발목 잡힌 박 대통령과 핵심인물들이 자승자박에서 빠져나오기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

‘자백’에는 물증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문ㆍ폭행 등에 의해 강제 자백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범자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공범자의 진술)는 피고인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범에게 반대로 따져 물어볼 수 있는 ‘반대신문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백을 한 범인은 풀려나고 범행을 부인한 사람은 유죄가 되기 쉽다. 이를테면 A 씨와 B 씨의 2인 공동 절도 범행인 경우를 가정해본다. 다른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A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B 씨가 자백하면서 A 씨의 범행에 대해 증언했다. 이 경우 A 씨는 B 씨의 진술에 근거해 유죄가 된다. 반면, B 씨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자백을 뒷받침할 추가 물증이 없어서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현재 박 대통령과 최 씨, 장 씨, 안 전 수석, 김 전 차관 등의 공동범행으로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봤을 때, 범행을 부인하는 사람이 가장 크게 덤터기를 쓰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박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등장인물들은 범죄의 사실 관계에 대해선 인정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는 중이다. 공범자들의 진술이 서로 옭아매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박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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