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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사회대예측] ‘조기대선 정국’ 박원순 들썩…서울시의 운명은?
-이르면 이달 하순 대선출마 선언…민심잡기 본격화

-잠룡 박원순 시장, 헌재 탄핵 판결땐 경선 참여 확실시

-재보선이냐 대행체제냐…서울시장직 사퇴 여부도 촉각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1000만 서울號가 최근 정치 격랑에 휩쓸리면서 선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에 눈길을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급박하게 돌아서면서 박 시장의 발걸음도 두드러지게 빨라지고 있다. 2017년 12월 20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선거일이 ‘확’ 앞당길 가능성 커졌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아닌 국민들의 시간표에 맞추겠다”는 박 시장도 이르면 설 명절 이전인 이달 하순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의 선택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과 시민들은 시장을 뽑는 선거를 한차례 더 할 수도 있다.



촛불정국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야권 ‘넘버2’ 잠룡으로 급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국민들 눈에서 멀어진 박 시장이 설 연휴 직전 대선출마를 선언, 명절 밥상머리 민심 잡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대권 후보군인 박원순 시장은 일단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 참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제는 시장직 사퇴여부다. 사퇴 여부와 시점에 따라 4월12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선거없이 행정 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남은 임기인 2018년 6월까지 끌고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출마한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대선전에서 주도권 잡기에서 불리할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선 시기는 헌법재판소 결정 시기에 달렸다. 헌재가 3월 중순 탄핵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하면,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이내, 5월 쯤 대선이 펼쳐지게 된다. 헌재 탄핵 결정 시기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당겨질 수도 있다. 물론 탄핵이 기각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는 없을 것으로 보여 예정대로 12월에 치러진다. 



만약 오는 4월 재보선 한 달 전에 박 시장이 ‘직’을 내려놓는다면 재보선을 통한 후임 선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3월 이전 사퇴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2012년에도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직을 던지고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경남지사 자리를 넘겨준 ‘트라우마’가 있다. 박 시장이나 안 지사의 경우 조기경선으로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것 만큼은 피하고 싶어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이 사표를 던지고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장 명함을 가지고 경선에 참여할 경우 지방행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두 마리 토끼를 쫓으려다 모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부담이다. 또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 한달 전에 대선 레이스에 뛰어드는 것이 너무 늦는데다 현직을 유지한 채 경선을 치르는 부담도 클 수 밖에 없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 문턱을 넘지 못하고 기각되면 대선은 예정대로 12월에 치러질 가능성 높다. 이 때는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여야 모두 당내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는 사퇴규정이 별도로 없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면 9월 중순 이전에만 사퇴하면 되는 셈이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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