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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감사·법인세 인상… 탄핵 후 첫 본회의…巨野공세 스타트
총 인원 201명의 ‘거야(巨野)’가 총공세를 시작했다. 2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다. 야권에 대한 민심의 지지는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이미 확인한 터다. 새누리당에서 뛰쳐나온 ‘개혁보수신당(가칭)’ 세력마저 경제ㆍ노동분야에서는 개혁적인 면모를 더하겠다고 공언했다. 소속의원이 채 100명도 되지 않는 여당(재적인원 99명)으로선 이들의 공세를 막아내기가 어렵다. 결국, 이날 본회의가 ‘수퍼야대’ 정국의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는 총 10건의 안건이 부의됐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다. 두 안건에 ‘최순실 게이트’ 이후 국정 장악도를 높이고 있는 야권의 ‘파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발의한 면세점 감사요구안은 지난해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과 올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 과정 등의 검증을 목표로 한다.

기재위는 “관세청은 지난해 두 차례 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했지만 특허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기준, 배점표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일부는 미르ㆍ케이스포츠 재단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있고, 이것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이 있어 감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정부ㆍ재계 검증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야권 의원(무소속 포함) 61명이 “관세청의 면세점 3차 사업자 선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도 그동안 정부ㆍ여당이 강하게 반발해왔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 한다”는 것이 윤 의원이 밝힌 법안 발의 이유다. 윤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감세조치는 사내유보금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세입기반을 잠식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한 실정”이라고도 했다.

중요한 것은 보수신당의 출현으로 야권이 국회선진화법의 장벽을 뚫을 수 있는 180석의 의석을 여유 있게 확보했다는 점이다. 보수신당의 핵심축인 유승민 의원 등이 법인세 인상에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윤 의원의 법안 처리를 포함한 향후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북한 제5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 결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규모 주택의 임대소득 비과세기간 연장 등) ▷수서발(發) 고속철도(SRT) 전라선 노선 허가 촉구 결의안 등도 함께 부의 됐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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