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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온갖 반대에도 사드 강행 시사 “사드 예정대로 추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당국이 야권과 학계, 국회 등에서 사드 차기정부 연기론이 고조되고 있지만 사드 강행을 시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사드 추진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의 이런 태도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무리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설명=사드 발사장면]


군은 지난해 말까지도 사드와 관련해 ‘미국 군 당국의 제의, 논의, 결정이 없었다’는 3무 원칙을 견지했지만,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를 공론화하면서 ‘사드는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 당일인 2월 7일 한미가 사드 논의를 공식화했고, 3월 4일 한미간 사드 배치를 위한 공동실무단이 출범했다. 사드가 박근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안으로 분류되는 이유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탄핵과 맞물려 사드 연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경북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는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한국 경제 및 문화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거라는 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MD 무용론’자여서 사드 재협상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여 사드 배치 차기정부 연기론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롯데 측과 추진 중인 토지교환 과정이 편법적인 꼼수로 진행되고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부지인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을 남양주 군용지와 맞교환 작업을 추진하면서 그 근거로 국유재산법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군사시설을 짓기 위해 토지를 확보하려면 국유재산법이 아니라 국방군사시설사업법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군이 그전까지 군사시설용 부지를 확보할 때 대부분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토지보상법에 근거해왔고,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군이 굳이 이번에 국유재산법을 끄집어낸 이유에 대해 “기존 국방군사시설법 및 토지보상법을 따를 경우, 현금으로 보상해야 돼 국회 예산심의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라며 “이를 피하기 위해 군이 국유재산법이라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방부의 국유재산법 ‘꼼수’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현금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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