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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탄핵심리] 朴대통령측 대규모 사실조회 신청…‘지연작전’ 논란 재점화
-대통령 측 “전경련ㆍ문체부 등에 사실조회해야”

-대규모 사실조회 신청으로 심리지연 우려도

-2004년 盧대통령 사건 땐 헌재가 일부만 받아들여

-대통령 측 “결코 지연취지 아냐…빨리 끝내려 한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월 3일로 잡으면서 새해 첫주부터 국회와 박 대통령 간의 본격적인 공방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7일 진행된 2차 준비절차기일에서도 사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하며 이견을 보였다. 쟁점정리와 일부 증거채택에 합의하며 순조롭게 마쳤던 첫 재판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준비절차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소심판정 [사진=헤럴드경제DB]

양측은 특히 박 대통령 측의 광범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사실조회란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조사나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다. 일종의 증거수집 절차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대기업 강제모금 의혹에 연루된 기관들에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중 전경련엔 설립 이후 현재까지 회원사들로부터 100억원 이상 출연한 사례와 그 내역, 이유, 자유 의사로 출연했는지 등을 조회해달라고 신청했다. 돈을 낸 각 기업들에도 출연이 자유 의사였는지를, 출연하지 않은 기업들엔 사후 불이익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의 광범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두고 일각에선 심리를 지연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을 의식한 듯 박 대통령 측 이중환(57ㆍ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사실조회 결과를 받아보고 증인신문을 생략해서 재판을 빨리 끝내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실조회를 요청하고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며 “일반 재판에서도 답변서가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이후 검토하는 시간까지 감안해 다음 기일을 늦게 잡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오는 30일 3차 준비절차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소추위 측은 경제파탄을 입증하기 위해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 대규모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소추위가 직접 경제지표를 제출하라며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사진=헤럴드경제DB]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사실조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달라”고 박 대통령 측에 주문했다.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단장도 “박 대통령 측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보고 (사실조회 신청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 측의 대규모 사실조회 신청의 배경엔 ‘대기업 모금이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것이었고, 과거 정부에도 있었던 관행’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같은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측 대리인 이명웅(57ㆍ21기) 변호사는 “사실조회가 아니라 의견조회다. 오히려 해당 기관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기업들이 또 다른 불이익을 염려해 사실과 다른 답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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