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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묶고, 이틀 간격 재판열고… 속도 올리는 헌재
-헌재 “국정공백 우려돼 신속 해결 위해 노력”

-헌재 신속의지에 권성동 소추위원단장도 만족

-주심 강일원 “절차문제보다 사실확인에 집중하자”

-박 대통령 측 사실조회 신청두고 양측 공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내년 1월 3일에 첫 변론기일을 갖기로 했다. 2차 변론기일은 바로 이틀 뒤인 5일에 열 계획이다. 헌재가 수사기록을 확보한 후 심리 속도를 더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소심판정에서 2차 준비절차기일을 가졌다. 본격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은 오는 30일에 한번 더 갖고 연내에 모두 마칠 계획이다. 새해 첫 주부터는 본 게임에 들어가는 셈이다.

앞서 헌재는 검찰 수사기록 확보 문제로 다소 난항을 겪었지만 심리 진행 전반에 걸쳐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을 이끌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지난 22일 “재판부가 미리 많은 연구와 토론을 해 쟁점을 유형별로 정리하는 등 재판 준비에 열성을 기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하려는 헌재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사진=헤럴드경제DB]



실제로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受命) 재판관 3인은 여러 차례 ‘신속성’을 강조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재판 첫 날 “사건 특성상 가급적 빨리 수사기록이 확보돼야 재판이 원활히 진행된다”고 했고, 이진성 재판관도 “당사자들의 (협조적인) 자세가 헌재의 신속, 공정한 재판에 도움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 역시 “국정 공백이 우려되니까 직권으로 증거조사도 하고 있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헌재의 의지를 직접 전달했다.

재판부가 직접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쟁점별로 묶어 정리한 것도 이러한 신속 심리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강 재판관은 국회가 제시한 9가지 탄핵사유를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人治)주의로 국민주권주의ㆍ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으로서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등 5개로 압축했다.


<사진2>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은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헤럴드경제DB]



이날 두 번째 재판에서도 강 재판관은 절차적 문제보다 사실확인에 집중하자며 심리를 주도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가 국회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이뤄져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에 “적절한 지적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건가. 본안에 집중하기 위해 참작하는 정도로 하면 안 되나”라고 물었고 결국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해당 입장을 철회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향후 재판 진행속도는 양측이 신청하는 증인과 증거 규모에 좌우될 전망이다. 증인 및 증거 채택을 놓고 공방이 길어질 경우 자칫 탄핵심판이 장기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전경련과 문화체육관광부, 대검찰청 등 16~17곳에 광범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지연작전’이라는 논란을 의식한 듯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사실조회 결과를 받아보고 증인신문을 생략해서 재판을 빨리 끝내려는 것이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그러나 국회 측 대리인 이명웅 변호사가 “사실조회가 아닌 의견조회다. 사실에 한정해 조회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양측은 잠시 설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박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헌재의 신속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잣대가 될 전망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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