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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소추위 “세월호 참사, 생명보호 위반에 직책성실의무도 위반”
-박근혜, 취임식 때 “직책 성실히 수행” 선서

-朴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명쾌히 밝힐 것”

-첫 재판 이어 ‘세월호 7시간’ 집중 거론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단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직책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며 헌법 위반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소추위 측은 세월호 관련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소추위 측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박 대통령이 헌법에 나온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성실의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추위 측 대리인단을 이끌고 있는 황정근(55ㆍ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그 근거로 헌법 69조를 들었다. 헌법 69조엔 대통령이 취임 때 선서를 하도록 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25일 취임식 당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 바 있다.

소추위 측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대형 참사를 초래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헌재는 첫 준비기일 때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다섯 가지로 유형화했다. 그 중 네 번째가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다. 소추위는 여기에 더해 대통령의 직책성실 의무 위반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생명권 보호 위반 조항으로 소추됐지만 기본 사실관계를 보면 직무소홀과 직무유기에 준하는 내용이다”며 “그 사실관계에 기초해 직책성실 의무가 명시된 선서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도 이날 재판에서 소추위 측 주장에 대해 “특이할 만한 부분”이라며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직책성실 의무 위반을 보강하는 취지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소추위 측은 “같은 사실관계의 범위 안에서 적용 법조를 추가한 것”이라고 답했다.

첫 날에 이어 두 번째 재판에서도 ‘세월호 7시간’ 문제가 집중 거론되면서 향후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시각별로 소명하라는 과제를 부여받은 박 대통령 측은 아직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57ㆍ15기) 변호사는 브리핑에서 “아직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만날 계획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와 그 날의 일과를 소명하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법정 출석없이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명쾌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온 것보다 더 자세히 밝힐 것인지 묻자 “그건 재판 과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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