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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신형 각오’한다는 최순실…모든의혹 모르쇠 일관
“정유라는 정당하게 이대 입학”
구치소 청문회서 격앙된 태도




최순실(60·구속기소) 씨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이른바 ‘감방 청문회’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모두 부인(否認)했다. 이날 최 씨가 부인한 의혹 중에는 상당부분 사실이라는 정황이 드러난 것들도 있다. 그럼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최 씨에게 숨은 의도가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최 씨는 26일 서울구치소 수감동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자신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이날 김기춘(77)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 우 전 수석의 장모 등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을 모두 모른다고 했다. 독일에서 거액을 돈세탁한 의혹에 대해 묻자 “독일에 재산은 한 푼도 없다”고 답했다. 딸 정유라(20)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도 “딸은 이대에 정당하게 들어갔다”며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 


혐의를 부인하는 건 피고인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다. 헌법 12조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최 씨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방어전략을 짤 수 있다. 다만 최 씨가 부인했던 내용이 재판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그러나 최 씨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데는 숨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최 씨를 기소한 검찰은 ‘최 씨 기획, 박 대통령 지시, 안 전 수석 실행’의 구도로 각종 이권찬탈이 이뤄졌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최 씨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다”며 범행을 기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고만 하고 있다. 최 씨와 박 대통령의 연결고리가 끊긴 셈이다. 박 대통령이 “최 씨와 관련없이 정당한 통치행위를 했다”고 주장할 틈이 생긴다. 만일 공범인 박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의 혐의가 입증되지 못하면 최 씨 역시 함께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최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최 씨의 혐의는 상당부분 얽혀있다. 최 씨의 혐의인정여부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에서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연구원 출신 한 변호사는 “최 씨가 하나라도 혐의를 인정하면 탄핵사유를 전부 부정하는 박 대통령의 주장이 깨지게 된다”며 “(최 씨가)혐의를 부인하면 탄핵심판 심리가 지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했을 수 있다”고 했다.

전날 감방 청문회에서 한 발언이 위증 등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최 씨의 답변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전날 구치소에서 이뤄진 질의응답에서는 증인선서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이나 녹음, 속기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에 참여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두 분이 현장에서 선서를 안했기 때문에 증언이 진실로 담보되는 건 아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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