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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탄핵심리] ‘수사기록’ 다음은 ‘세월호 7시간’…오늘 국회vs靑 2차 격돌
-재판부, 양측에 ‘세월호 7시간’ 입증 보완 요구

-朴대통령 측 오늘 재판서 입장 밝힐지 관심

-최순실ㆍ정호성, 구치소서 세월호 일부 답변

-조여옥ㆍ김장수 등 관련 증인채택도 수면 위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7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2차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은 이날 양측 당사자의 입증계획을 추가로 확인하고 증인과 증거채택 문제를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는 전날 검찰로부터 3만2000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신속심리’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향후 재판에선 ‘세월호 7시간’ 등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직무내용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준비절차 진행을 맡은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왼쪽부터) [사진=헤럴드경제DB]

재판부는 앞서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수사기록 문제와 함께 ‘세월호 7시간’을 집중 거론한 바 있다. 이는 헌재가 정리한 5가지 유형 중 ‘대통령의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과 직결된다. 이진성 재판관은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양쪽에 세월호 관련 답변이 미흡하다며 입장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시각별로 소명하라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기존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넘어 각 시각별 공적ㆍ사적 업무내용과 보고받은 내용, 지시사항 등을 밝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아직 이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열리는 재판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관련 입장을 밝힐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추위 측도 세월호 참사 당일 사실관계가 추가로 드러나는 대로 박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완해 제출해야 한다. 검찰 수사기록에도 세월호 내용은 빠져 있는 만큼 양측은 증인신문을 통해 입장을 다툴 전망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전남 진도군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이미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결정된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와 정호성(47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전날 진행된 ‘구치소 청문회’에선 일부 답변을 내놨다. 최 씨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뭘 했느냐’고 묻자 “기억이 안 난다.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 데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답했다.

이는 이진성 재판관이 첫 기일에서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했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신의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한 것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최 씨는 탄핵심판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 전 비서관은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일정은 비어 있었다. 대통령은 매우 피곤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저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관저에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사람에 대해선 “대통령의 사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며 입을 닫아 향후 변론기일에서 소추위 측이 정 전 비서관을 집중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소추위 측은 조여옥 대위,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세월호 7시간’ 관련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요구할 전망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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