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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 자금난 빠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 지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내년 1월 2일부터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접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대출금리 연리 2.0%,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융자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로 정했다. 다만 부동산 혹은 신용ㆍ기술 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을 증명해야 지원 받을 수 있게끔 했다.



융자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은 융자신청서를 내기 앞서 우리은행 도봉구청ㆍ창동지점 혹은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의 담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어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를 갖고 구청 일자리 경제과를 찾으면 된다.

접수는 내년 1월 31일 마감한다. 구는 신청기업을 두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에게는 내년 2월 24일 이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8억원이다.

구는 지원을 받더라도 구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기업 운영 목적 외에 융자금을 사용한다면 융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휴ㆍ폐업을 해도 마찬가지다.

이외에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청 일자리경제과(02-2091-2875)로 문의하면 된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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