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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가짜 석유와의 전쟁’…19명 입건
-석유제품 불법유통 판매량 431만 리터…65억원 수준
-차량추적ㆍ야간 잠복수사…관계자 제보가 결정적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6월부터 6개월간 주유소ㆍ일반판매소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친 결과 가짜 석유제품 판매자 등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적발된 석유제품 불법유통 판매량은 모두 431만1261리터다. 65억9700만원 상당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최저가를 내세우며 가짜 석유를 팔고 있다는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범죄입증에 필요한 판매현장 증거확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 평택, 양주 등으로 차량추적과 야간 잠복수사를 병행했다.

석유제품 불법 이동판매 차량이 들어선 건설공사현장.

이번 적발된 업체는 사업장별로 주유소 1개소와 일반 판매소 9개소, 건설업 1개소로 나뉜다. 형사입건 피의자 19명은 개인 16명과 법인 3개로 세분화된다.

유형별로는 행위금지위반 사항인 이동판매방법위반(16명)이 가장 많았다. 무신고 판매(1명), 품질부적합 연료판매(1명), 가짜석유제품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1명)이 뒤를 이었다.

무신고 판매로 입건된 판매자는 8년간 경유 249만739리터와 등유 182만522리터 등 총 431만1261리터를 무신고로 팔았다. 이를 통해 64억3100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했다. 행위금지위반인 이동판매방법위반으로 입건된 8개 업체 16명 판매자는 경유 13만9741리터를 1억6400만원에 판매했다.

석유제품 불법유통ㆍ판매 행위는 점점 조직화와 지능화가 이뤄지고 있어 관계자 제보 없이는 실질적 운영자 검거가 어렵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 적발된 품질부적합제품 판매자도 현장검거 당시에는 혐의를 부인했다. 가짜석유제품 사용자의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자 순순히 인정했다. 수사 결과 검거자 대부분은 동종전과가 있었다.

위반 행위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이동판매방법위반ㆍ품질부적합 연료 판매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무신고 판매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을 자동차연료로 사용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 특사경은 적발된 11곳 대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 형사입건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수사는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정책에 따라 석유제품 불법유통에 대한 수사권을 추가 지명받은 후 착수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증거 채증과 분석 능력이 뛰어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도 손발을 맞춘 모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가짜석유 정량미달판매 피해 예방법으로 주위 다른 주유소와 일반판매소보다 가격이 싼 곳은 일단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기 서울시 민생수사과장은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계속 공조해가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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