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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순실 변호인 “감방 청문회는 헌법·현행법 위반”
법무부 “모든 국민은 증언-청문회 출석 의무있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26일 최순실(60·구속기소) 씨에 대한 ‘감방 청문회’에 나선데 대해 최 씨 측이 “헌법과 형사절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반발했다.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4기)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조특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 씨에게) 아무런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고 수감시설에 들어가 심문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신문이 계속된다면 형사 고발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위가 최 씨를 심문하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전에 다시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지만, 이같은 국회에서의 필수 절차를 무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 구금,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12조를 근거로 국조특위의 심문 시도를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감방 내 신문을 한 국조특위의 행위는 사실상 불이익한 진술의 강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국조특위의 감방 청문회가 법원의 ‘변호인 외 접견금지’ 결정에 전면 위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최 씨가 피고인들이나 주변인물들과 진술을 맞출 것 등을 우려해 오는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구치소에서 최 씨를 접견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최 씨를 수용시설 내에서 접견하려면 검찰에 요청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감방 청문회는) 형사절차법을 무력화한 처사여서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해 최 씨의 불출석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독일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유라(20) 씨에 대해서는 “(특검이) 변호인에게 소환 요청등을 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된만큼 가급적이면 국내 들어와서 조사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귀국에 대한 정 씨의 입장을 묻자 “의뢰인과의 업무상 비밀”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조특위는 최 씨가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구치소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를 밝히자 ‘감방 청문회’를 의결했다. 특위는 최 씨를 만나려 서울 구치소 수감동을 방문했지만, 방송용 카메라로 최 씨와 국조특위 위원의 접견 장면을 촬영하는 문제를 두고 서울 구치소 측과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는 최 씨 외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증인 3명에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조특위에서의 면담은 최씨 본인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면담이기 때문에 법원의 접견금지 결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며 최 씨 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는 증언의 의무가 있고 접견금지 결정을 받은 수용자도 청문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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