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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탄핵심리] 檢 수사기록 확보한 헌재 “새해 첫주부터 변론기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신속 심리’의 관건이었던 검찰 수사기록 문제를 해결하면서 심리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26일 “오늘 중으로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받을 예정”이라며 “수사기록이 오면 이번 주 안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짓고 다음주부터 변론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헌재는 1t 규모의 수사기록을 받기 위해 이날 오후 2시께 15인승 미니버스 1대와 카니발 1대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기록제출 요구를 받은 서울중앙지법도 현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단장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박 대통령 측은 27일 열리는 2차 준비절차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재로부터 수사기록을 건네받아 검토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열람ㆍ복사 및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일 재판에서 수사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도 2차 준비절차기일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번 주에 준비절차기일을 한번 더 갖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준비절차에서 증거 및 증인채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새해 첫 주에는 본격 변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신청하는 증거와 증인채택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2차 준비절차기일에선 증인채택과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첫 재판에서 양측이 신청한 증인 중 공통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만 채택했다.

소추위는 당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 28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소추위 측 황정근 대리인은 첫 준비기일에서 “수사기록을 보고 나면 필요없는 증인도 많이 있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 측도 “소추위가 신청한 28명은 너무 많다”며 “적절한 범위 내에서 줄여주길 바란다”는 뜻을 피력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남김없이 밝히라는 재판부 요구에 대해 아직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내일 열리는 재판에서 박 대통령 측이 대략적인 답변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소추위 측도 재판부로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탄핵사유를 보강하라는 ‘과제’를 부여받은 만큼 박 대통령 측 답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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