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는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역인데도 행정구역과 택시사업구역이 나뉘어 있어서 기사들이 승차거부하거나 요금할증을 요구해 민원이 빗발쳤다.
국토부는 지난 9월부터 서울시,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 산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조정위원회’(위원장 고승영 교수)를 열어 최종적으로 위례신도시를 서울, 성남, 하남의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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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서울, 성남, 하남 택시 모두가 기존 행정구역 경계와 상관없이 위례신도시 안에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위례신도시 내 주요 상업시설, 교통시설 인근에 ‘서울’, ‘성남’, ‘하남’ 방향 택시 승차대를 구분하여 설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사업구역 지정에 따라 할증요금 미적용, 승차거부 근절 등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례가 타 시ㆍ도에도 모범사례로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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