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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방부대 가혹행위 가해자, 벌금 300만원 그쳐
[헤럴드경제] 강원도 철원의 한 전방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학생을 포함해 선임병 4명으로부터 가혹 행위에 시달린 후임병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철원의 한 전방부대에 근무할 당시 GP(최전방 소초) 세면장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후임병 B 일병을 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경계 근무가 미숙하다며 초소에서 총기로 B 일병을 구타한 혐의도 받았다. B 일병은 4개월 뒤인 지난 2월 7일 새벽 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총기로 자살했다. 
<사진>헤럴드경제 DB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고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미친 영향이 직접적이고 유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B 일병은 자살하기 전까지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으며, 선임들이 떠넘긴 근무를 서느라 영하 10도의 혹한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외 나머지 가해 선임병 3명은 지난 6월 모 군단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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