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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보자”… 법원ㆍ헌재에 방청신청 줄 이을듯
-최순실, 법원엔 피고인, 헌재엔 증인 채택

-최순실 첫 재판 방청신청 경쟁률 2.6대1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탄 사태의 주인공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를 보기 위해 향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시민들의 방청 신청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곁에서 베일에 싸인 채 40년간 최측근으로 살아온 최 씨는 그동안 얼굴과 육성이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어 대중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아수라장 속에 검찰에 출석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최 씨는 이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을 연거푸 거부하며 자신의 얼굴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것을 피했다. 대신 법원 공판에 출석한 데 이어 24일 특별검사팀에 공개 소환되면서 이따금 얼굴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최순실. [사진=헤럴드경제DB]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최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일반인 80명이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앞서 213명의 시민이 방청권 추첨에 응모해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요 사건마다 혼잡을 막기 위해 일반인의 방청을 제한하고 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ㆍ선동 사건 당시 법원은 홈페이지로 방청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방청권을 나눠준 바 있다. 1심 첫 날 방청권 경쟁률은 14.5대 1이었고, 선고공판에는 229명이 몰려 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도 지난 22일 열린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최 씨를 비롯해 안종범(57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 79조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씨의 모습을 보기 위해 앞으로 헌재에도 일반인들의 방청신청이 쇄도할 전망이다. 이미 탄핵심판 첫 재판에는 60명이 방청을 신청해 이 중 10명만 법정에 입장할 수 있었다. 이날 준비절차기일이 약 40석 규모의 소심판정에서 진행돼 일반인 방청자 수도 제한됐다. 그러나 본격 변론에 들어가면 장소가 헌재 대심판정으로 바뀌는 만큼 방청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6일 서울구치소에서 청문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어 최 씨가 모습을 드러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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