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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대기 중 피의자 심장마비 사망…경찰 수사 나서
-22일 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
-경찰, 사인 파악 위해 부검 결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기다리던 피의자가 경찰서 안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3일 방화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백모(58) 씨가 피의자 조사를 기다리던 중 경찰서 대기실에서 쓰러져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져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10분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에서 나와 형사과 대기실로 옮겨졌다. 백 씨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피의자 조사를 기다린 지 5분여 만인 오후 7시15분께 갑작스레 쓰려졌다. 이를 발견한 경찰이 119에 신고, 백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1시간 30여 분 뒤 병원 응급실에서 숨졌다.

백 씨는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를 받고 있었다. 당시 백 씨가 범행을 저지르려는 모습을 집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백 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직후 이뤄진 1차 피의자 조사에서 백 씨가 건강 이상 등을 호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백 씨가 유치장 안에서 혼잣말을 계속했다는 목격자 증언을 확보해 백 씨에 대한 정신병력과 치료 기록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자 부검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검시 결과 특이한 외상은 발견되자 않았다”며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검안의 소견에 따라 정밀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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