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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소장·대법관 잇단 공석…‘황교안 인사권’해석 분분
朴대통령 권한정지…인선 올스톱

민주 등 黃인사권 행사 반대기류

공석 장기화땐 심리 중단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가 탄핵 정국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헌법기관 인사들의 퇴임이 임박하는 1월부터는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두고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당장 내년 1월 31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상훈 대법관도 2월 27일에 임기가 끝난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이다. 내년 1월 말은 (박 헌재소장이) 헌법재판관이 된 시점으로부터 6년이다. 임기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범위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야당도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국회에서 인준을 안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인사권 제한이 오히려 헌재의 탄핵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직 헌법연구관은 “탄핵심리가 길어져 3월에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7명이 남는다”며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9명의 재판관이 있을 때와 7명일 때 얘기는 다르다”고 했다. 이어 “한 명이 자칫 사고로 역할을 수행 못하면 정족수인 7명에도 못 미쳐 탄핵심리도 못하고 헌재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긴급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국 재판관 퇴임으로 헌재가 본래 기능을 수행하는 데 긴급한 상황인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했다.

대법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해 대법관 1명이 30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법관의 공석 사태는 대법원의 사건적체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대법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임 대법관 인선작업을 보류하기로 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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