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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공무원 몰래 ‘돈벌이’
[헤럴드경제=박대성(무안) 기자] 전남도 감사관실은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공금을 횡령한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팀장 A 씨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금품수수 사실이 불거지자 1개월 전 퇴직처리됐다.

도 감사관실이 도 산하기관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나주 소재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소속 팀장이었던 A 씨는 임업시험 비품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금품 280만원을 수수하고, 업체와 담합해 물품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 3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상급자인 과장 B 씨는 2012~2013년 해당 기관에 근무하면서 시험연구용 묘목을 구매하면서 실제는 자신의 농장 묘목을 기관에 납품했으나, 서류에는 타인 농장에서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3100만원의 영리행위(지방공무원법 위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장인 C 씨도 물품 구매계획에 대한 대면보고를 통해 부하 직원의 비리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비리공직자의 사직서를 부당하게 수리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도 감사관실은 A 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상급자인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방옥길 도 감사관은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리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상급자 연대책임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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