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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소장-대법관 잇따라 공석…‘황교안 인사권’ 두고 해석 분분
-朴대통령 권한정지로 헌법기관 인선도 중단

-헌재, 대법원, 법무부 등 공석 혹은 대행체제

-황교안 권한대행 인사권 행사엔 반대기류

-공석사태 장기화… 헌재 탄핵심리 중단 가능성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가 탄핵 정국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헌법기관 인사들의 퇴임이 임박하는 1월부터는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두고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당장 내년 1월 31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상훈 대법관도 2월 27일에 임기가 끝난다.

내년 1월31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사진=헤럴드경제DB]


황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이다. 내년 1월 말은 (박 헌재소장이) 헌법재판관이 된 시점으로부터 6년이다. 임기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 2월 1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박 헌재소장은 2년 만인 2013년 4월 12일 헌재소장에 올랐다. 재판관 임명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월 31일에 임기가 종료되지만 황 권한대행은 헌재소장에 임명된 것을 기준으로 박 헌재소장의 임기가 2년 더 남았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박 헌재소장 측은 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만 근무하고 물러나겠다는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박 헌재소장은 이미 인사청문회 때 재판관 잔여 임기를 소장 임기로 하겠다고 했고,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며 “임명장에도 임기가 2017년 1월 31일까지로 돼 있다”고 밝혔다.

박 헌재소장의 임기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황 권한대행과 국회는 결국 다음 헌재소장 인선을 고민하게 됐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범위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야당도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국회에서 인준을 안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상훈 대법관의 퇴임이 임박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이 정국의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왼쪽부터 황교안 권한대행, 양승태 대법원장, 박근혜 대통령, 박한철 헌재소장 [사진=헤럴드경제DB]

그러나 인사권 제한이 오히려 헌재의 탄핵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직 헌법연구관은 “탄핵심리가 길어져 3월에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7명이 남는다”며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9명의 재판관이 있을 때와 7명일 때 얘기는 다르다”고 했다.

이어 “한 명이 자칫 사고로 역할을 수행 못하면 정족수인 7명에도 못 미쳐 탄핵심리도 못하고 헌재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긴급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국 재판관 퇴임으로 헌재가 본래 기능을 수행하는 데 긴급한 상황인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했다.

대법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해 대법관 1명이 30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법관의 공석 사태는 대법원의 사건적체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대법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임 대법관 인선작업을 보류하기로 했다.

법무부 역시 김현웅 전 장관 사퇴 이후 차관대행 체제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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