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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도 조기대선 모드…인력, 선거용품 점검 착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지원인력과 선거용품을 점검하는 등 조기대선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결로 이르면 오는 5월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움직임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조기대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선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선거지원단, 선거관리시스템, 선거지원단, 투개표 사무원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공정선거지원단을 ‘선거전 60일전부터 선거일후 10일까지’ 최대 30명까지 운영하도록 돼 있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현재 시도별로 2~3명씩 운영되는 상시공정지원선거지원단을 법률상 최대치인 1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선관위는 또 투개표용지, 투개표소 등 선거 용품구비에 문제가 없도록 공개입찰로 진행하는 용역업체 선정을 긴급입찰이나 수의 계약으로 대신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제한되는 현행 법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도 국회에 낼 계획이다. 지난 2009년 6월에 마련된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에 대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기대선에는 이 부칙이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임기만료 시 재외국민 투표는 2012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고 정치권에서도 현재 계류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경우 의견을 낼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조기대선에서 재외동포의 투표 참여가 현재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며 “선거 전에 해외동포 투표를 보장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계류된 법을 개정해 재외동포 참정권 보장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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