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슬비 대위 ‘공가’ 논란…공가 조건 따져보니
[헤럴드경제]청문회에 조여옥 대위와 동행한 이슬비 대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슬비 대위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5차 청문회에 조여옥 대위와 동행했다.

이 대위는 조 대위의 간호사관학교 동기생으로 친한 사이라 개인 휴가를 내고 함께 왔다고 했다가, 국방부가 자신의 휴가를 ‘공가’로 처리해 준다고 했다는 발언을 해 국방부 개입 논란을 일으켰다.



사적으로 따라온 청문회를 왜 부대병원에서 공가처리하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이 대위는 국방부 동행인이라는 맥락의 답변을 털어놓기도 했다.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하는 휴가제도이다.

공무원이 공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① 병역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등을 받을 때 ②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④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⑤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⑥ 법령에 정한 건강진단을 할 때 ⑦ 법령에서 정하는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⑧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⑨천재·지변·교통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이다.

이 대위는 “국방부에서 동행해줄 근무자를 붙여주고 싶었는데, 다른 근무자가 동행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동기인 저를 생각했다고 판단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 대위는 조 대위가 귀국한 이후 접촉한 동기 3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합니다. 앞서 조 대위는 입국 후 기무사 등과의 접촉이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때문에 국방부가 동행인을 찾다가 동기인 이 대위를 선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