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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미성년 성추행 참사관 형사처벌될 듯...관건은 강력한 수사의지”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 소환된 칠레 주재 박 모 참사관이 국내에서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과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사원 성추행 사건 때와 달리 지금은 성범죄 친고죄 폐지로 박 참사관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그에 대한 처벌의 최대 관건은 우리 사법 당국의 수사 의지라는 지적이다. 또 피해자 진술 확보 등에서 현지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외교부는 전일 조만간 박 참사관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외법권’(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제법상 권리)이 있는 박 참사관은 칠레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사법은 속지주의ㆍ속인주의 원칙이 모두 적용된다. 이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한국도 관할권이 있다는 뜻이다. 

박 참사관 사건은 우리 현행법 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박 참사관이 추행한 칠레 여학생이 13세 미만이면 처벌강도는 더 높아진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박 참사관이 칠레 여배우를 처음 만나 추행한 장소가 공공장소인 공원인 만큼 동일법(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인터넷 등에 유포된 해당 외교관 관련 동영상 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여배우 동영상은 일종의 ‘몰래 카메라’라서 증거로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박 참사관을 처벌하려면 현지 경찰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 사법 당국이 현지 출장을 가든 피해자 진술 확보가 필요하다. 만약 박 참사관이 혐의 사실을 부인할 경우 피해자가 입국해 재판을 받아야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면서 “윤창중 사건 때처럼 유야무야되지 않으려면 국격을 떨어뜨린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강력한 수사의지와 현지 관련 당국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외교부는 전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 소환된 박 참사관에 대한 직위 해제 등의 징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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