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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재판’ 신격호·서미경 등 출석 여전히 안갯속…신격호측 “재판 멈춰달라”
-고령의 신격호, 드문드문 법정 설 가능성

-서미경 잇달아 준비기일 불출석···변호인 “공판기일 전 출석여부 말씀드릴 것”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총수일가의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핵심 피고인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94) 씨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 씨의 법정 출석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총괄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재판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306조에서는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경우 또는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때 법원이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신 총괄회장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고 한정후견 결정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며 재판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추후 공판절차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양측에 “(신 총괄회장이) 필요한 공판에는 출석하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증거조사의 경우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는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서 씨의 경우 여전히 법정 출석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서 씨 측 변호인은 재판 출석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서 씨는 앞선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일본에 체류하며 출석에 불응해 당사자 조사없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재판이 끝난 뒤 서 씨의 변호인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부연했다.

서 씨가 준비기일이 끝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서 씨를 강제소환할 수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 총괄회장,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본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날 총수일가는 법정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신 회장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롯데그룹 및 가족과 관련한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신 회장 심경을 전했다. 391억원대 허위 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주 전 일보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인도 “보수 지급 및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서미경 씨와 채정병(65)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61)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은 한국 롯데계열사에서 근무한 적 없는 신 전 부회장 등에게 509억여 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롯데시네마 내 매점 운영권을 서 씨 일가와 맏딸 신영자에게 몰아줘 롯데쇼핑에 총 77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경영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롯데피에스넷의 주식을 계열사들이 고가에 사들이고 유상증자에 나서도록 해 회사에 340억 64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원의 탈세, 508억원 횡령, 872억원 배임 혐의등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소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를 신영자 이사장에게 증여하고, 1.6%를 서미경 씨에게 넘기면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매매로 가장해 세금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총괄회장은 또 자신이 보유하던 계열사의 비상장주식을 기존 평가액에 30% 가산한 금액으로 호텔롯데 등에 팔아 94억여 원의 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0년 간 한국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 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391억원 상당 허위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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