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기 치려 개명까지…부동산 사기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법원 결정문을 위조, 개명까지 하며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오래된 부동산 등기에는 이름과 주소만 기재돼 있다는 점을 악용해 땅주인 행세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땅 주인 행세를 하며 토지매매 계약금을 편취한 혐의(공문서위조ㆍ사기)로 일당 3명을 검거해 주범 A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부동산의 주인으로 행세하고자 개명을 하고 실제 부동산 주인처럼 매매계약까지 하고 계약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부동산이 오랜 시간 동안 변동사항이 없고 등기에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돼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한 일당은 사기를 위해 지난해 7월 전라북도의 한 면사무소를 찾아가 개명 신청을 하겠다며 법원의 결정문과 신고서를 제출했다. 면사무소는 법원의 결정문에 따라 주범 A 씨의 이름을 개명 처리했다.

그러나 개명 신청을 하기 위해 제출했던 법원의 결정문도 위조 서류였다. A 씨는 공범들과 함께 법원의 개명 결정문을 위조해 개명 결정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실제 토지 주인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갖게 된 A 씨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사기에 뛰어들었다.

일당은 지난 1월 피해자에게 접근해 해당 부동산을 팔겠다고 제안했다. 일당의 제안을 들은 피해자는 등기에 쓰인 이름만 보고 A 씨를 실제 땅 주인이라고 착각했다. 결국, 피해자는 계약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A 씨에게 지급했고,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1984년 7월 이전에 등록된 토지는 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의자들이 악용했다”며 “실제 토지 소유자들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해야 같은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