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대 “사회적약자 포용”…해촉 강사ㆍ비학생조교 ‘고용안정’ 나서
-“음대 해촉 강사 재임용ㆍ비학생조교 고용보장” 밝혀…강사ㆍ조교 ‘환영’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지난해 말 음대 채용제도 변경으로 해촉됐던 서울대 성악과 강사들이 다음 학기부터 강단에 다시 서게 됐다. 서울대는 계약 해지를 앞둔 비학생 조교의 고용 안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를 포용한다는 취지라고 서울대는 설명했다.

22일 서울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해촉된 성악과 강사 6명에게 다음 학기부터 강의를 배정하기로 했다. 개정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이 시행되지 않거나 유예될 경우에는 향후 3년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2년간 강사 위촉을 보장하고 이후에는 평가에 따라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관행적으로 시간강사들에게 5년의 임용 기간을 보장해왔던 서울대 성악과는 지난해 말 1년 단위로 강사를 임용하기로 제도를 바꾸면서 원래 강의를 맡았던 강사 40여 명을 해촉했다. 이 중 6명이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중노위 구제 신청에 참여한 한 강사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이었다. 행정소송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결정돼 감사하다“며 ”원래 자리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대는 계약 해지를 앞둔 비학생 조교들에게도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비학생 조교는 학업을 병행하지 않으면서 교무, 학사, 홍보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말한다.

서울대는 고등교육법 상 조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비학생 조교를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장기간 고용해 왔다. 이 같은 운용이 문제시되자 내년부터 조교 임용 기한을 제한한다는 지침을 내놔 수십명의 계약이 순차적으로 해지될 예정이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예산 문제 등의 어려움은 있지만 국립대학으로서 모범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자는 취지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교라는 직책을 없애고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안을 검토중“이라며 ”세부 근로조건 등을 놓고는 앞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학노조 서울대지부는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학교의 방침에 환영하고 양측이 앞으로 정식교섭을 통해 문제를 적극적인 자세로 풀어나갔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