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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형 선고받자 ‘구치소 난동’…형량 추가
-실형 선고받자 옆 수감자에 화풀이…상해 입혀

-재판부 “자숙하는 모습 없어 죄책 무겁다” 실형 선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실형을 선고받은 죄수가 홧김에 다른 구치소 수감자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치소 안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형을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를 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57)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재판부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9월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 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치소에서 형 확정을 기다리던 송 씨는 지난 9월 22일 함께 수감됐던 이모(51) 씨가 손에 인주를 묻힌 채 급식을 받자 화를 내기 시작했다.

송 씨는 이 씨가 그릇에 인주를 묻히자 “손도 안 씻고 배식을 받는다”며 이 씨를 비난했고, 이 씨가 “시간이 없어 얼떨결에 받았다”고 항변했다. 이에 송 씨는 반성하는 기색 없이 반항한다며 이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깨진 그릇에 맞은 이 씨는 이마가 3㎝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구치소 교도관들의 제지에도 수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이 씨의 얼굴을 폭행했다. 송 씨는 “실형을 선고받아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송 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다른 수형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송 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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