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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수사 개시] 최대 난제 ‘대통령 강제수사’…특검 해낼 수 있을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21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특검이 대통령 강제수사에 착수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특검팀에 남겨진 미완의 숙제나 다름없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은 최순실(60·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차례 대통령 대면조사를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거부로 일관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특검이 종국에는 강제수사 여부를 고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하면 특검의 논리에는 빈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0일 기소된 최 씨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의 범행동기가 빠져있었다는 지적이 많다. 최 씨등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제모금한 혐의에 대해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재단 설립과 기업 출연을 지시한 점,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이 재단 출연금을 강제모금한 점은 적혀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최 씨의 연결고리는 빠져있다는 평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같은 공백을 파고들어 “최 씨등의 범행을 몰랐고 자신은 정당한 통치행위를 했다”는 방어논리를 펼치고 있다.

대통령을 강제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에 달려있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선 검찰 수사 당시 이 조항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고, 검찰은 강제수사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로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 것이지 기소 전 단계인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의견과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한 과정으로 강제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맞부딪혔다.

그러나 특검 구성 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강제조사가 가능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의 허용범위와 한계’ 심포지엄에서 “탄핵소추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84조는 ‘원활한 직무수행보장’을 위해 대통령에게 형사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경우 방해받을 ‘직무수행’ 자체가 없어 이같은 특권을 부여할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반면 직무 정지가 되더라도 헌법상 대통령 지위가 유지되는만큼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해 보이지만, 검찰은 청와대가 건넨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데 그쳤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법조항이 걸림돌이 됐다. 내곡동 사저 특검팀에 참여했던 탁경국 변호사는 “청와대에 대한 영장집행이 ‘군사상 공무상 비밀보호 관점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보는게 법치주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했다. 반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운영위원인 김영철 변호사는 “(대통령 집무실은) 군사상, 공무상 비밀 등 압수 대상과 관련없는 민감한 자료들이 다수 혼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임의제출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를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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