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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서울형 주택바우처’지원 1만가구 돌파…중랑구‘최다’
1인가구 지원도 ‘1위’



저소득층의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가구가 연 1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올해 9월까지 광진구에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지난 2002년부터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했다.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자치구별로 수급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민간 월세ㆍ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가구다. 지원금액은 최근 3년간 전셋값 상승률과 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책정한다. 가구원 수별 균등 인상을 원칙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공공임대주택, 학생 세대주, 주택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0일 서울시의 자치구별 지원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가구 수는 8607가구로, 지원금액은 42억30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중랑구는 840가구를 지원해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뒤이어 광진구(599가구), 관악구(520가구), 강북구(463가구), 도봉구(426가구) 순이었다. 중위소득 거주자가 적은 중구는 76가구에 그쳤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1인 가구 월 5만원부터 6인 이상 가구 월 7만5000원 등 차등 지원한다.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금액을 고려하면 ‘나홀로 가구’의 대상자의 혜택이 크다. 1인 가구 지원가구 수도 중랑구(240가구)가 가장 많았다. 관악구는 180가구를, 광진구와 양천구는 각각 145가구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지원단위를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했다. 중위소득 43~60%인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분류했을 때 가운데를 의미한다. 서울시 거주 기간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면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에 포함된 옥탑방 지원 등 수혜자 폭도 넓어졌다.

서울시 전체 지원가구 수는 지난 2012년 7685가구에서 지난해 1만176가구로 크게 늘었다. 지원금액은 같은 기간 32억7822만원에서 58억385만원으로 증가했다.

부정수급 가구 수의 증가도 꾸준했다. 서울시의 주택바우처 환수금액 자료를 살펴보면 부정수급 가구 수는 2012년 이후 163가구, 362가구(2013년), 510가구(2014년), 762가구(2015년)로 지속해서 늘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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