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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朴대통령 징계 어떻게 되나…윤리위 정상화 후 착수
-탈당 또는 제명시 새누리 여당 지위 상실…당정협의 등 무의미해져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회 탄핵 가결로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 징계 절차가 재개된다.

새누리당은 20일 논란을 야기했던 친박계 인사 8명의 윤리위원 추가 임명을 무효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대출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윤리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직의사를 받아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이들의 사의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정현 전 대표 체제에서 이뤄진 친박계 인사 윤리위원 추가 임명에 반발해 사퇴한 이진곤 전 윤리위원장은 복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예정됐던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한 박 대통령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이 전 위원장 복귀 여부와 맞물려 미뤄지게 됐다.

새누리당의 당원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이다. 윤리위가 다시 소집되면 박 대통령은 탈당권유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 윤리위는 최종 의결 단계를 앞두고 탈당권유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사무처는 10여년만에 당무 거부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서면서 윤리위 원상복구를 주장했는데, 사실상 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 것이었다.

만약 박 대통령이 탈당권유를 받고도 10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새누리당 1호 당원’인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쫓겨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의 탈당 또는 제명이 현실화된다면 새누리당은 여당 지위를 상실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주도권은 야당에게 넘어갈 공산이 크다.

대통령이 당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국정운영 협조 근거가 사라지고 당정청협의나 당정협의도 무의미하게 된다.

청와대는 일단 당의 결정을 지켜본다는 기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무슨 수가 있겠느냐”면서 “당의 결정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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