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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인도’ 위작논란 25년만에 종지부?…아직 남은 ‘불씨’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25년간 위작 논란을 이어왔던 고(故)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에 대해 검찰이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미인도가 가짜임에도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을 고소ㆍ고발한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62)씨의 법률대리인인 해인법률사무소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 발표가 너무 갑작스러워 아직 정리된 입장이 없다”면서도 “검찰이 지난 11월 국립현대미술관의 프랑스 감정팀의 결과보고서에 반박하는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일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19일 고(故)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에 대해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제공=국립현대미술관]

앞서 11월4일 김정희 씨 측이 비용을 댄 ‘뤼미에르 테크놀로지’감정팀은 미인도 감정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유족과 검찰 측에 제출하면서 “진품일 확률이 0.0002%”라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사실상 위작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결론은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최종결론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천 화백 유족 측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한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 1명에 대해서만 사자명예훼손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처리했다.

검찰은 미인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안목감정 ▶X선ㆍ원적외선ㆍ컴퓨터 영상분석ㆍDNA분석 등 과학감정은 물론 ▶소장이력 조사 등 현 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감정 방법을 활용해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진품판단 주요 근거로는 ▶여러차례 두텁게 덧칠을 한 점 ▶희귀하고 값비싼 ‘석채’안료를 사용한 점 ▶안입선(날카로운 필기구 등으로 사물의 외곽선을 그린 자국)이 꽃잎, 나비에서 발견되는 점이 꼽혔다. 특히 수정과 덧칠을 반복해 작품 밀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천 화백의 독특한 채색기법도 판단 잣대였다. 덧칠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림 밑층에 다른 밑그림이 나타나는데 이는 천 화백의 ’청춘의 문‘(68년작)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측은 “위작의 경우 원작을 보고 그대로 베끼거나 약간의 변형을 가한 스케치 위에 단시간 내에 채색작업을 진행하므로 다른 밑그림이 발견되기 어렵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의 안목감정에서도 진품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김씨와 피고소인측, 미술계 전문가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된 9명의 감정위원 대부분은 석채 사용과 두터운 덧칠, 붓터치, 선의 묘사, 밑그림 위에 수정한 흔적 등을 토대로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는 전언이다.

검찰의 이같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담담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는 “미인도 관련 그간 과거자료들을 토대로 진품으로 믿고 있었다. (검찰 발표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며 기뻐할 것도 없다”면서 “앞으로도 소장품의 수집, 감정, 관리에 보다 더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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