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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연합당, “통진당 해산 무효…박한철 헌재 소장 수사하라”
-이정희 통진당 전 대표, “헌재, 통진당 해산 朴정권 행동대장”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민중연합당을 비롯한 진보단체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무효를 주장했다.

이날은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으로 해산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헌재는 지난 2014년 이날 통진당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정당 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했다”는 점도 해산 이유로 삼았다.

민중연합당과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등 10여개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진당 해산을 무효로 하고 박한철 헌재 소장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통진당 해산 사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시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전 법무부 장관)과 박 소장이 맹종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 소장이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헌재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압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이정희 통진당 전 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헌재를 통진당 정당 해산의 행동대장으로 삼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박 소장 수사는 “헌재가 다시는 권력자를 좇아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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