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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 운영 개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정비지원기구’로 지정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로 지난 16일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구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수립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정비계획 수립 지원, 전국 방치건축물 및 정비기금 현황 광리, 실태 조사 수행ㆍ사후 관리, 제도개선 등 총괄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직접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법적기구다. LH 측은 “명실상부한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설명=방치건축물 선정ㆍ추진현황]


정부는 2013년 5월 ‘방치건축물 정비법’을 제정해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방치건축물의 복잡한 관리관계 등으로 추진실적이 없어 작년 8월 LH가 정비사업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

LH는 이후 전국 387곳의 방치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과천시 우정병원 등 국토부가 선정한 1ㆍ 2차 선도사업 8곳을 추진 중이다.

LH 관계자는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은 대부분 사업성이 부족하고, 토지주, 건축주, 채권자 등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자력으로 재개하기가 곤란한 사업장이 대부분”이라며 “정비지원기구가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은 역할을 적극 활용하고, 관계기관과 제도ㆍ행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지원기구는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에 마련돼 업무를 시작한다. 수도권 지역의 정비상담 편의제공을 위해 경기도 성남에있는 LH 경기지역본부에도 상담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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